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일부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일부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됨.
기간제근로자인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고 사용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일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