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약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