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으로도 면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테크피아’라는 사업장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공모하여 사용자측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자금지원 직무 관련 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기업평가실태보고서에 서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테크피아’라는 사업장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공모하여 사용자측에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자금지원 직무 관련 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기업평가실태보고서에 서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