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이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의 이유와 해고의사의 진위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③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