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몇 년간 인사총무팀장을 맡은 근로자를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번갈아 담당하던 캡스톤 디자인 업무로 배치하고, 감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이 아닌 전보처분을 했다고 했으나 감사요청 후 감사결과가 보름 후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의 전보 규정만으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