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한 뒤 구제신청 시점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로서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한 뒤 구제신청 시점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로서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