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6일
요지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