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소속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선물 전달행위도 재단 윤리지침이 규정한 간접 금품수수자에 해당하고, 비위행위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년이 지나 신고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선물을 수수한 기관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견책(시말서 제출)의 경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단 윤리규정상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소속 기관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비위행위를 신고한 점이 인정되나, 본인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여 비위행위에 연루되고 이는 재단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간접 금품수수자에 해당하는 점, 당시 거래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점, 재단 윤리규정에 비위행위 인지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3년이 다 되서 신고한 점, 재단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하는 후원금품에 의존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견책(시말서 제출)의 경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서 정당하다.
재단 윤리규정상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소속 기관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비위행위를 신고한 점이 인정되나, 본인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여 비위행위에 연루되고 이는 재단 윤리지침에서 규정한 간접 금품수수자에 해당하는 점, 당시 거래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점, 재단 윤리규정에 비위행위 인지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3년이 다 되서 신고한 점, 재단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하는 후원금품에 의존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견책(시말서 제출)의 경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