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관리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사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병원 치료와 안정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입원 시 회사 동료를 통하여 진단서를 보냈다고 하나,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무단결근과 위협적인 언사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의인 경우 각각 ‘정직’으로 양정의 기준이 규정된바, 이를 근거로 정직처분을 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숙소문제가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