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7일
요지
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고객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사업 목적인 산업재해보상제도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된 점, ③ 브로커에게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으로부터 퇴직자들에게 직무 관련 정보제공 금지에 대한 주의 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고의성이 상당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고객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사업 목적인 산업재해보상제도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된 점, ③ 브로커에게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으로부터 퇴직자들에게 직무 관련 정보제공 금지에 대한 주의 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고의성이 상당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