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등 특별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 또는 부당하다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고 외주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입증되지 않는 근로계약체결 거부의사를 이유로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