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 대신 작성‧제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장해통합심사 업무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최소 100만원을 수수한 점, ② 산재근로자 19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브로커에게 유출한 점, ③ 전관예우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단 퇴직자와 식사를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속한 골프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점, ④ 브로커에게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준 점 등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여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