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촉탁기사인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과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촉탁기사의 통상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모든 운전기사는 기간제근로자인 촉탁기사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평가를 거쳐 ‘승급’의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촉탁기사로서의 근무기간은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내용 및 노동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대형버스를 운전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강도가 낮은 노선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한 점, ③ 사용자 또한 심문회의 시 비교대상근로자가 중형버스를 운전하더라도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대형버스를 운전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노동강도의 차이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촉탁기사의 통상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모든 운전기사는 기간제근로자인 촉탁기사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평가를 거쳐 ‘승급’의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촉탁기사로서의 근무기간은 일종의 수습기간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내용 및 노동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대형버스를 운전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강도가 낮은 노선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한 점, ③ 사용자 또한 심문회의 시 비교대상근로자가 중형버스를 운전하더라도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대형버스를 운전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노동강도의 차이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