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군부대 조리원인 근로자의 징계사유 14개 중 2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10개월 동안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무일지나 부대장과의 면담 등 급양관리 예규 등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