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과 며느리 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수리비, 교통범칙금, 통행료 등)를 장기간 병원 운영자금에서 지출한 점, ③ 근무기간 중 무단이석 및 무단조기퇴근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의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반면, ○○의료재단과의 배임적 거래행위, 자금유용, 물품반출 등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사용자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책임자로 아래 직원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징계가 결정된 이후 징계의 사유, 종류,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