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가 한시적 사업에 특정되어 있는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업무가 한시적 사업에 특정되어 있는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