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11일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