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1일
요지
다수 징계사유가 제외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징계사유가 다수 제외된 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을 부여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초심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을 가중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하다.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인사위원회)보다 징계사유가 다수 제외된 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을 부여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초심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을 가중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