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2일

요지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같은 사무실 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섞여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로, ① 사용자와 온라인 가상화폐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타 회사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1명은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다른 회사 소속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등 증빙자료 및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⑤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