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2일

요지

사원 아파트에서 심신미약상태인 동료 근로자의 배우자를 이끌고 모텔로 가서 투숙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원 아파트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가족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인 동료의 배우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아파트 내를 상당시간 배회하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위한 고의성이 인정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상 징계면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