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2일
요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스스로 위촉 해지를 요청하여 해고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 기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개인 영업부문(FP 채널) 영업예규’를 적용받는 점, ③ 강원인큐지점장으로서 보험설계사의 증원 및 지도관리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보험설계사로 전환되는 팀원 전입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트레이너 위촉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 기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개인 영업부문(FP 채널) 영업예규’를 적용받는 점, ③ 강원인큐지점장으로서 보험설계사의 증원 및 지도관리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보험설계사로 전환되는 팀원 전입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트레이너 위촉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