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2일

요지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정한 기본 단협의 해당 조문은 본 협약의 부칙에 의해 계속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노사가 정규직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사항(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간제 계약직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