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2일
요지
회사서류를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공적서류인 대출서류, 전표철을 허가없이 책상서랍에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17년여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회사의 공적서류인 대출서류, 전표철을 허가없이 책상서랍에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17년여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