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