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경제팀 근무 당시에는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사이동에 의해 금융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