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3일
요지
2회에 걸쳐 정기인사평가에서 50점 미만을 받아 인사평가요령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한 인사평가요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2회에 걸쳐 50점 미만의 평가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평가요령에 따라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한 인사평가요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며, 2회에 걸쳐 50점 미만의 평가를 얻은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인사평가요령에 따라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