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인 사무처장을 선출기관(총회)이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해임 및 제명’ 결의 처분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고, 대의원을 조합원 동의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의 규약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임원인 이해관계인을 투표로 선임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임 및 제명’ 결의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고, 규약 제12조 및 제16조제2호에도 위반된다. ② 규약 제19조제2호 단서조항(사업장별 여건상 대의원 선거가 여의치 않을 시 조합원 동의서명으로 선출 투표를 갈음할 수 있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