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당사자 요건을 결하여 차별시정 신청이 부적법하다.
설령,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차별적 처우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형 기사인 근로자는 대형 기사에 비해 운전경력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있는 점, 대형 기사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반면 중형 기사는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각기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가 다른 점, 차량의 크기, 운행노선, 도로여건 등 운행환경이 달라 대형 기사와 노동 강도 및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대형 기사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당사자 요건을 결하여 차별시정 신청이 부적법하다.
설령,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차별적 처우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형 기사인 근로자는 대형 기사에 비해 운전경력과 업무숙련도에 차이가 있는 점, 대형 기사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임·단협의 적용을 받는 반면 중형 기사는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각기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가 다른 점, 차량의 크기, 운행노선, 도로여건 등 운행환경이 달라 대형 기사와 노동 강도 및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대형 기사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