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근무장소와 관련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에 최초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관련해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본사/지점 소재지 및 업무에 필요한 출장지를 포함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근로장소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서 분할 설립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40명 중 20명이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본사인 서울 사무소 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에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에 최초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관련해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본사/지점 소재지 및 업무에 필요한 출장지를 포함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근로장소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에서 분할 설립되면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40명 중 20명이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본사인 서울 사무소 외의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에 별도의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