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고 업무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치전환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과 3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업무변경에 동의한 배치전환 처분은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