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형의 확정선고를 이유로 합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가 이전되었고,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는 조문의 취지상 ‘채용과정에서 현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라고 해석되고, 근로자에게 달리 특별 채용 당시 현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2차 임용시 벌금형이 확정되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해제 내지 채용취소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 임용취소일이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6. 9. 30. 이전인 2015. 7. 30.이므로 동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형의 확정선고를 이유로 합격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가 이전되었고,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자는 조문의 취지상 ‘채용과정에서 현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라고 해석되고, 근로자에게 달리 특별 채용 당시 현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2차 임용시 벌금형이 확정되면 채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해제 내지 채용취소 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 임용취소일이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6. 9. 30. 이전인 2015. 7. 30.이므로 동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형의 확정선고를 이유로 합격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