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3. 7.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