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3. 9. 퇴사를 권고하고 이로부터 15일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서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해지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