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합의한 점, ③ 근로자는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합의한 점, ③ 근로자는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