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5일
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어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직처리는 정년도달에 따른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정년퇴직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해고)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각하한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6년 면허전환버스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7. 1. 6.이어서 사용자의 2017. 1. 31.자 퇴직처리는 정년도달에 따른 자동적인 근로관계 종료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정년퇴직처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해고)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각하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