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 중인 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의 도과 이후 수습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① 인사규정상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받았을 때와 수습기간 연장 이후 동일임금을 지급받았을 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을 하겠다고 사내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13년부터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수차례 업무상 문제를 야기하여 부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고 수습평정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근로계약 종료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③ 인사규정상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