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의 업무내용도 연구이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위촉장과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체결되고 근로관계를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자들은 수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연구원들은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 고용이 되었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사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