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근로자가 공항순환버스 운행업무를 하던 중 공항이용객에게 폭행을 하고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절차
사용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개최장소 기재를 누락하였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으나, 개최장소를 구두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회의록 미교부 행위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양정
폭행이 상대방의 불법정차로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이 업무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