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전부 각하
가. 부당해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부당해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