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신청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신청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