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징계원인이 된 행위는 각 2013년 및 2015년에 발생하였고, 행위 당시에 노동조합은 2007. 6. 14.에 개정된 규약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비위행위가 동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1이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징계원인이 된 행위는 각 2013년 및 2015년에 발생하였고, 행위 당시에 노동조합은 2007. 6. 14.에 개정된 규약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비위행위가 동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1이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