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부당한 월권 및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월권행위 등은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부서를 총괄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어 동일한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