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8일
요지
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하겠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아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에 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하겠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아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