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해고로 판정한 사례

상법규정 및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의무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으므로 분할 후 신설법인에 사용자 적격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는 부인할 수 없으나, 피징계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노동조합 고위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의 참작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며,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아울러,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해당징계가 표면적인 구실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