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징계처분 한 후 같은 비위행위를 주된 사유로 다른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해고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① 허위이력서 제출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1개월 정직 징계처분 하였으므로 또 다시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② 거래처에서 개인용품을 함부로 사용(유용)한 사실과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는 과거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바 있고,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설령,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③ 금품횡령 및 사문서 조작 등의 비위행위는 해고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