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9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상조회비를 공제하였으나 기존 노동조합 탈퇴 후 신규 가입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상조회비 공제 중지 요청을 받고 즉시 중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조합비와 상조회비를 공제하는 임금지급일인 2017. 7. 20. 당시에는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상조회비를 공제한 점, ② 2017. 7. 24. 신설 노동조합으로부터 상조회비의 공제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즉시 사용자가 상조회비 공제를 중단한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조회비 공제와 관련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