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호 위반의 경우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단체협약 제25조제2호 위반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인 점, ② 근로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피해자의 고용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과한 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호 위반의 경우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단체협약 제25조제2호 위반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인 점, ② 근로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피해자의 고용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과한 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