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요지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공종의 종료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현장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최대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입되었던 공사가 종료해 감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현장에 이동 투입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1인의 근로자까지 퇴직하면서 동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른 현장 투입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구제신청 전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