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요지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공종의 종료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현장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최대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입되었던 공사가 종료해 감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현장에 이동 투입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1인의 근로자까지 퇴직하면서 동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른 현장 투입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구제신청 전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현장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최대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입되었던 공사가 종료해 감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현장에 이동 투입되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1인의 근로자까지 퇴직하면서 동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른 현장 투입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구제신청 전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