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8. 11. 8:5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0:20 위 문서를 수령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달 22일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1:01 문서를 수령한 점, ② 출근명령서에는 기존의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출근명령서에는 해고일부터 출근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정일까지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명령만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