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8. 11. 8:5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0:20 위 문서를 수령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달 22일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1:01 문서를 수령한 점, ② 출근명령서에는 기존의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출근명령서에는 해고일부터 출근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정일까지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명령만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8. 11. 8:5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0:20 위 문서를 수령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달 22일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11:01 문서를 수령한 점, ② 출근명령서에는 기존의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출근명령서에는 해고일부터 출근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정일까지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명령만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