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해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준비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준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 해석 상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기관의 질의회시를 거쳤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자가 조합비에서 상계한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권고에 따라 상계한 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