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0일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